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9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11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11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