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2000.12.1.(119),2361]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병렬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위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