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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4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41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0.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7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4,972,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683,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286,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76』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450,000원 및 퇴직금 6,306,909원 합계 8,756,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8,783,356원 및 퇴직금 19,158,064원 합계 27,941,4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72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91,000원과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