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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96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6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회사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 1. 피고에게 그 중 철골내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4,969,000원, 공사기간 2010. 10.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내화피복공사비 43,890,000원(=5,775㎡×7,600원), 내화페인트공사비 83,400,000원(=2,780㎡×30,000원), 현장터치업비 4,500,000원(=450㎡×10,000원)의 합계로 산출되었는데, 원고가 원도급인인 C회사과 사이에 물량정산을 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철골공사가 축소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정한 것과는 달리 철골내화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물량 또한 축소되어 내화피복공사는 2,487㎡, 내화페인트공사는 211㎡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으로서 물량정산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정산결과 이 사건 공사대금은 29,731,2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268,8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물량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총액계약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로 약정공사대금인 144,969,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차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