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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6.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1.분 임금 303,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690,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20,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813,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