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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85』 피고인은 2016. 1. 23. 22:1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기장 롯데 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8』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롯데 몰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왕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19. 19: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 안대 교 상판 편도 4 차로 도로를 우동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4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4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692,8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안전하고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