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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건축 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643,037원, 2016. 1. 임금 643,037원, 2016. 2. 임금 1,843,037원, 2016. 3. 임금 5,613,887원, 2016. 4. 임금 5,416,667원의 합계 15,445,7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불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벌 금 4회), 임금 체불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