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3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