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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5 2018가단19810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73.8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