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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아동양육시설인 ‘B’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고, 피해자 C(14세)은 2013. 12. 31.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점심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B’ E동 숙소 내 피해자의 방에서, “과자를 사 줄테니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며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고, 정액을 삼키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B’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