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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24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 원고를 사내이사로,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에게 1주 500원인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 15.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대여금) 원고는 피고가 2014. 7. 1.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30,00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주식 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30,000,000원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소외 회사의 주식(1주당 500원 기준) 60,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배분하여야 함에도 30,000주만 취득하여 원고에게 배분하였으므로, 나머지 30,000주에 상응하는 1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30,000주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원고 보유의 30,000주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매수하여 매입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보관금 또는 주식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