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
중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한...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6. 10. 16. 자 기사 및 2016. 10. 18. 자 기사와 관련한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원심판결의 부당성으로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을 뿐, 2016. 10. 18. 자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2016. 10. 18. 자 기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6. 자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H이 피해자 I를 사단법인 G에 특혜 채용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 양형 부당 ’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10. 16. 자 기사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아래
4. 가. 항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