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0: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남성 종업원이 노래를 그만 부르라며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가만 안
둬. 이 가게 불법 영업하지 ”라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