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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창원시 F 답 334㎡, G 답 671㎡, H 답 464㎡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법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근저당권 해지자금 5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경 1억 5,000만원, 2013. 1. 3.경 2억 2,650만원, 2013. 1. 16.경 2억 5,000만원을 서울에서 인출하여 그 중 5억 8,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⑴. 2013.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재단에서 2,000억원을 투자받아 강남에 있는 L 빌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빌딩을 인수하여 이득금과 함께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재단으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달리 빌딩 인수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딩을 인수하여 이득금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