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600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당하동 749-18 임야 16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당하동 749-18 임야 16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