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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01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불), 임차기간 2014. 7. 28.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말일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2는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인데,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을 통해 본 다툼을 상호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선의를 베풀고자 하오니 동봉된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별도 등기로 발송될 동일 내용의 계약서(2매)에 회사 직인 날인 후 등기로 2016. 6. 30.까지 회신하여 줄 경우 임대인도 날인/간인하여 1매는 임대인 소지, 1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