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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인천 서구 청마로 39-1에 있는 거 영 블루 힐 106동 1 층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