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취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상대방이 그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의 규정은 자경 또는 상환완료한 분배농지를 가진 농가가 그 경작하는 농지를 3정보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또는 새로 매입한 농지를 합해서 3정보가 못되는 농지를 가진 농가) 또는 앞으로 매입한 농지를 자경하여 농가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매도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동 매매는 유효한 것이며 그러한 매매에 앞서서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1967.1.24. 선고 63사24 판결(요 농지개혁법 제19조 (104) 1688면 카 1061) 1984.7.24. 선고 82다340, 82다카796 판결(공 736호 1429)
원고
피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290.9.25. 매매에 인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는 당국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인바 4290.9.25. 동 증명을 받았으므로 본건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9,10호증, 동 제11호증의 1,2,3, 동 제12 내지 15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1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 을 제2호증의 5는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 을 제12호증은 광주지방법원 4288. 민신 제302호 신청인 원고 피신청인 피고간 입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원고는 농가로서 자경의 목적으로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며 원고의 소유농지는 본건 토지를 합해서 3정보 미만이며 갑 제4,5,6,10호증에 을 제2호증의 1,2,3이라는 것은 본건의 갑 제2호증의 1,2,3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농가가 아니고 그 부인 소외 2의 청부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본건 토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고가 4288년중 피고에 대한 입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점유를 탈취한 후 현재까지 소외 3, 4, 5, 6, 7 등에게 본건 토지의 분작을 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건 농지의 매수자격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매매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 시행규칙령 제51조 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본건 매매는 그러한 증명이 없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매매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무효라고 진술하고 원고의 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5, 제10,11,1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8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9,10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 동 제11호증의 1,2,3은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 동 제12 내지 15호증은 전시기록에 편철된 서류인 점은 인정하고, 을 제5호증에 갑 제2호증의 1,2,3,4라는 것은 본건의 을 제2호증의 1,2,3,4,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은 본건의 을 제1,3호증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여기에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가 4287.10.17. 「피고는 그 소유인 본건 농지를 1평당 310환씩 총대금 1,893,79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원고는 계약일 피고에게 금 700,000환을 지불하였고 피고는 동 금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147,500환, 소외 9에 대한 채무금 560,000환, 소외 11에 대한 채무금 100,000환과 50,000환(이 50,000환은 소외 10에 대한 채무) 합계금 857,500환(실은 피고의 처의 채무피고가 인수한 것이다)을 변제하고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토지대금으로 피고는 영수한다. 원고는 전기 잔대금 336,290환을 4287.11.5.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전수속을 완료하고 그 후에 지상물을 예취하기로 한다」는 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계약의 취지를 해석컨대, 이 계약은 대금 1,893,790환 중 700,000환은 계약일 원·피고간에 수수되었고 잔대금중 147,500환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의 채권과 상쇄하고, 710,000환은 피고의 소외 9에 대한 560,000환, 소외 11에 대한 100,000환 소외 10에 대한 50,000환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서 피고의 동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입증으로서 우 채권자등으로부터 동 채무금의 변제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동 영수증과 잔금 336,290환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피고는 원고의 우 영수증급 현금 336,290환의 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여차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상대방이 그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287.11.5.까지 그 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피고에 있어서 동년 11.6., 동월 31., 동년 12.21. 3차에 걸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하고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동년 12.25. 원고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4,5,8,9,10,11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조신할 수 없고 그 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 다만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우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급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 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9, 11, 10 등과 합의하여 피고의 동 소외인등에 대한 전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동 채무를 소멸시키고 동 채권자 등으로부터 우 채무금의 변제영수증을 받고 또 현금 336,290환을 준비해 가지고 동 영수증과 우 금원을 4287.11.5. 피고에게 제공을 하고 그 수령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으나 피고는 아직 전소유권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본건 토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등기도 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준비가 못되었으므로 원고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을 거부했고 그 후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거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주장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피고는 또는 원고가 농가도 아니고 자작의 의사도 없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본건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시 갑 제1호증,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9호증, 당사자간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1의 증언급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의 자작농지이던바 본건 토지 이외에는 농토를 소유치 않는 원고가 이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현재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 외 하등의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농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동 시행규칙 제51조 의 증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 매매는 그러한 증명이 없이 성립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자경 또는 상환완료한 분배농지를 가진 농가가 그 경작하는 농지를 3정보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또는 새로 매입한 농지를 합해서 3정보가 못되는 농지를 가진 농가) 또는 앞으로 매입한 농지를 자경하여 농가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매도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동 매매는 유효한 것이며 그러한 매매에 앞서서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항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36,290환을 받음과 동시에 4287.10.17. 매매에 인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본건 매매는 당국의 농지매매증명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