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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이 고양시 G 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하는 주상 복합 시행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1,100억 원 정도 필요 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사업조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주면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하는 회사에 선급금으로 주어 피해자 운영 법인 명의의 계좌로 1,100억 원이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시행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금조달 용역 계약서, 계좌별 거래 내역 상 세정보,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정도에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