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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에 지급한 점, 원심 판결 판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어 이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