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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F맨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엘지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제습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으로 인하여 금원이 필요해지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5,8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K(주)에 위탁ㆍ운영하는 K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K 사이트인 'L'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자신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M)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도금 1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