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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1:46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31,(일동) 이익선생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어 2014. 2. 1. 02:20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