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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470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1행의 “사정이 없는 이상”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12면 4행 내지 9행의 중괄호 내용을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G와 현도건설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와 현도건설과 피고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낙약자인 피고는 요약자인 G 또는 현도건설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한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8조),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전채무자인 G의 소멸시효 항변 사유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G 또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보증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인 G 또는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거나, 원고가 G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G 또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