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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 인과의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E 이고, 피고인은 E에게 약속된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E의 이혼신고 의사가 분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 서의 작성 및 제출에 E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이 2016. 2. 1.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은 사실과 E이 2016. 3. 24. ‘2016. 2. 5. 자로 협의 이혼신고’ 가 기재된 자신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고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2016. 5. 11. 경 자신에게 유리한 민사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함과 아울러 2016. 9. 26. 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비록 2016. 2. 1. 자로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기는 하였으나, E으로서는 피고인과 관련된 위자료 및 약정금 등의 금전 관계가 정리되기 전 까지는 협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분명하였던 점, ② E으로서는 이전에도 협의 이혼을 한 적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더라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는 이혼절차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