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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0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지갑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해둔 E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달러 1장,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콴펜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