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연 차임 100만 원(이후 150만 원으로 증액됨)에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하고(‘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98.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2015. 5. 13.자 해지통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분부터 2015.분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5. 5. 13.자 해지통고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2.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은 원고가 운영하는 C식당의 직원을 통해 지급하였고, 2014.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은 연체된 것이 맞으나, 2015.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은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14. 6. 30. 및 2015.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300만 원을 공탁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1기의 차임연체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