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및 피고는 모두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C의 대표이사인 H이 소유하면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며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07. 9. 1.부터는 C의 상무이사로, 2010. 12. 16.부터는 F의 대표이사로, 2012. 8. 29.부터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하였다.
C은 2009. 10.경 임원퇴직금지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모회사인 C의 관리ㆍ통제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임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따라 계산한 226,500,000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4,530,000원 × 근속기간 10년 × 지급기준율 5)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40,543,972원을 공제한 185,956,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