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019. 10.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19. 10. 14. 법무법인 정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변호인이 2019. 11. 4. 법리오해(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양형부당을 취지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는 이상(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항소이유서에서 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9. 12. 11.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 주장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