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01 2015가단1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