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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2.07 2013가합9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공장매매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경 피고와 경남 함안군 B, C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전설비(250kw), 크레인(10ton, 2.8ton), 기타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및 영업권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 대금지급기일을 2012. 5. 17.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의 세부내역을 이 사건 토지 1,042,200,000원, 이 사건 건물 757,800,000원(부가세 별도), 이 사건 기계 및 영업권 2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7.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대금 1,800,000,000원을, 2013. 1.경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타 기계장치 및 영업권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000원과 그 부가세 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5.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만을 1,800,000,000원(건물 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기계장치와 영업권은 매수하지 않았는데, 은행의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와 영업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기재한 갑 1호증(공장매매계약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