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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5. 0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옆 골목길에서 여자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타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차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우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