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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누26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52]

판시사항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확정 결정된 세액을 말하되, 정부가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삼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

피고, 상 고 인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할 주민세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 구 지방세법 제74조 ,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를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중에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에, 같은법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서울특별시 및 부산시가 납세지인 법인은 100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76.12.31자로 지방세법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율이, 100분의 7.5로 인상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7 제1항 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규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되었던 “주민세를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 중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 정부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을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결정된 세액으로서,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하되, 정부가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 1976.12.31 구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7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8항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1976.12.31 이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54,883,976원을 1974.5.30에 1974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65,565,314원을 1975.5.30에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3,994,347원을 1976.6.30에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총액 합계 금 434,443,637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당시인 1976.12.31 이전에 이미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으로서,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요, 그 후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인 100분의 7.5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의 확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