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4. 초순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4. 초순 00:00~0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차고지에서, 피고인은 위 차고지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의 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요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14. 특수절도 피고인과 C, G, H는 2013. 6. 14. 02: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고인과 G, H는 위 차고지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는 I 버스의 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요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전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