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자 마지못해 자백하고 있을 뿐,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예상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다음,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분실신고 후 위 돈을 인출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