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라.
항 중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역할 분담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E, F, G, D 등에게 대출광고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유인한 뒤 위 E 등에게 ‘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고 말하여 위 E 등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전화로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E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위 E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이를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H에게 전달하고, 위 H(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임) 는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22.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계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 고 말하고, 조금 뒤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경남은 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 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고를 없애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22.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귀 하가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