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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을 송금하는 ‘ 송금 책’, 그들을 관리하는 ‘ 관리 책’, 조직을 총괄하는 ‘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경 이전 인터넷 ‘H’, ‘I’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보고 연락한 ‘J K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출 완납 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 당 10~25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한편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에 ‘ 텔 레 그램’ 어플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으면서 ‘ 가명을 써라, 현금을 받는 장소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돈을 받아 라’ 는 주의사항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L 등 금융회사 등의 직원과 같이 행세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위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계좌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