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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가단71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9. 14. 23:43경 피고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140 두류시장네거리를 금봉네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소속 운전자 H가 운전한 원고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택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전방에서 진행해온 피고 오토바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충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 제1호에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