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서 무이 자로 2천만원 정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부동산은 건강식품을 납품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후 언제든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 어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 경 피해자 소 유의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6 층 605호에 대하여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F,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