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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B에게 “카드론, 카드깡, 상품권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자를 충분히 쳐줄 수 있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느냐”고 제안하여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론, 카드깡, 상품권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자를 충분히 쳐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납 작업을 한 후 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싼 값에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A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억 8,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채무금을 돌려막기 한 정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