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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이 필요하였던 직장을 그만두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줄어든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아직 어린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움에 처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