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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13세 미만의 여자아이 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 ㆍ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강간 치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