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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1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옆에서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연 3%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14: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인출용도를 물으면 광명에 사는 아는 오빠에게 네일아트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4. 14:48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D은행 영월지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