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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29215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7.자 2014차전4176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원고에 대하여 1997. 4. 7.자 물품판매에 따른 잔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하자를 이유로 C에게 물품을 반환하였으므로, C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C의 승계인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1843)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