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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3:22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0번길, 270 세월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3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등 교통범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