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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775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678,239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7,678,239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97,67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인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하고, 퇴직금에서도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