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B은 1965. 6. 28.경 남원시 C 답 3230㎡ 토지(이하의 토지는 모두 D 소재 토지이므로, ‘C 답 3230㎡ 토지’와 같은 형식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답 3230㎡ 토지’ 일대는 1981. 11. 7. 고속도로 E(이하 ‘F고속도로’라 한다)의 노선으로 지정된 후 1981. 12. 2. F고속도로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C 답 3230㎡ 토지’의 일부도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1983. 7. 18. 도로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C 답 2778㎡ 토지’, 편입된 ‘G 도로 452㎡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3. 8. 25. ‘G 도로 452㎡ 토지’에 관하여 1983. 8. 16.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G 도로 452㎡ 토지’에 관한 직접보상금(액수 미상)과 1983. 10. 18.경 ‘C 답 2778㎡ 토지’에 관한 간접보상금 1,544,79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B은 1998. 1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C 답 2778㎡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 4. 경료됨). 라.
F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C 답 2778㎡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2009. 5. 20. 도로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C 답 245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편입된 ‘H 답 324㎡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0. 1. 7. ‘H 답 324㎡ 토지’에 관하여 2010. 1. 6.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 27. 원고로부터 ‘H 답 324㎡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3,564,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 위로는 F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피고 가족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