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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05717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9,3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피고 회사의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보증한도’란 기재 각 돈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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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회사의 채무는 2020. 8. 3.을 기준으로 89,344,260원이 남아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피고 C, G, H, I가 있는데, 피고 C에 관하여는 2019. 9. 23.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8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피고들, 망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480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1. 위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J은 2010. 10. 20.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K는 2011. 10. 28. 원고(변경 전 상호 L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C)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4523호, 2019하면10452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0. 6.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20. 7. 15. 확정된 사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