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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6. 경 피해자 B에게 ‘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송도로 이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증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보증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또한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500만 원, 2016. 10. 8.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9. 경 피해자 B에게 ‘ 친형 명의의 트라제 XG 차량을 500만 원에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24. 경 피해자 B에게 ‘ 제주도에 집을 계약하러 가는 중인데, 계약금 7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며 이전에 빌린 것까지 2016. 11. 3.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돈을 제주도 집 계약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