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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3고단23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6.경부터 광주은행 순천역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광주은행 순천역지점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연번 실제발행일 수표번호 발행일 액면(원) 지급제시일 부도사유 1 2013. 4. 17. F 2013. 6. 20. 10,000,000 2013. 6. 24. 거래정지처분 2 2013. 6. 5. G 2013. 9. 17. 25,000,000 2013. 9. 17. " 합계 35,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