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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9296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1개동 32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2014. 1. 28.자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C(418호), D(423호), E(1001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2014. 6. 24. C의 사퇴로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 1514호 입주자인 F가 새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 만료일(2014. 7. 31.)이 다가오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기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후보등록 마감 후 2014. 6. 30.경 후보자가 2명인 제3선거구(10층~12층)는 투표소 투표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1명인 제4선거구(13층~15층)는 세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각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라.

그런데 제1선거구(3층~6층) 및 제2선거구(7층~9층)는 후보등록이 없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2선거구에 관하여 다시 공고 및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후 2014. 7. 18. 제1, 2선거구의 각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그 결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임기 :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가 구성되었고, 제4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인 G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